호주의 한 회사가 유대인 종업원의 컴퓨터 유저(user)명을 히틀러의 실패’라고 바꿨다가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로부터 피해 배상으로 1만2천5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11일 인권기회평등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1천113건에 달하는 장애, 인종, 성 차별 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며 이 위원회는 차별 대우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용주들이 알아야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신고의 54%는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5%는 성,14% 정도는 인종과 관련된 것이었다.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소녀가 놀이공원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타고 내릴 수 없는 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함에 따라놀이공원측은 이 소녀에게 5천 달러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시설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놀이공원측은 이밖에도 1년에 50장씩 3년 동안 무료이용권을 한 장애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인종 차별 사례로는 대형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유대인이 임시직에서 일반직으로 승진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비롯해 경찰서를 찾아갔던 한 호주 원주민이 경찰관으로부터 최소한 10여 차례나 영어 문자 'F'로 시작되는 욕설을 들었다는 신고 등이 있었다. 이 원주민은 경찰로부터 2천 달러의 위로금을 받고 해당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회부됐다. 또 한 대기업에서는 보스니아 출신 여성 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밀로세비치가 아니니까 제발 겁먹지 말라’거나 ‘여기는 보스니아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높은곳이니까 공손하게 행동하라’는 따위의 말을 했다가 회사 측에서 2만 달러를 이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차별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임신과 관련된 신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주목할만한 변화다. 대형 인력선발업체에 근무하던 여직원은 출산휴가를 다녀오자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해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6만1천 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받았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