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는 10일 이철우(李哲禹)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조선노동당 가입의혹' 제기와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 유보 방침에 대해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연내처리의지를 재확인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위는 결의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제안한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는 한나라당의 거부와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원인무효임을선언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태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위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중앙위의 결의문은 당론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할지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오늘 야당을 존중하고 동참을 기다린다는 자세로 본격적인 상임위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시급한 예산안과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말까지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