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은행 자회사 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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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요 설립주체로 부상함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사모펀드를 은행의 자회사로 포함시켜 건전성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의 사모펀드 투자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자회사 총출자한도 규정)되며 PEF에 대한 신용공여 또한 자기자본의 10%로 한정됩니다.
또 사모펀드도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BIS비율 산출대상에 포함시켜 PEF의 손익이 은행의 손익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