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할인점 등 대형 판매시설을 짓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통합,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7일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시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관련 제도가 규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 위해 기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제도를 건축심의와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기획단은 또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교통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기준 등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약식평가'만 받도록 했다. 기획단은 현재 대형 유통점포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밟는데 평균 3백일 정도 걸리지만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 이 기간이 1백5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지자체가 인·허가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관련 법령에 신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