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품목 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2006.04.02 14:48 수정2006.04.02 14: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에 비치하는 옵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옵션품목 가격 의무화 조치는 오늘부터 발효된 새 모델하우스 건축기준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표지판에 옵션품목임을 기재하는 동시에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수협銀 '아주 보통의 약속' 캠페인 수협은행은 건전한 사내 문화 조성을 위한 ‘아·보·약’ 캠페인(사진)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아보약은 ‘아주 보통의 약속’의 줄임말이다. 평범한... 2 두나무, 사랑의열매 직원에 자산 교육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강의는 ‘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 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렸... 3 현대차·기아, 美·유럽서 전기차 생산 늘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유럽 등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튀르키예 이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