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에 비치하는 옵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옵션품목 가격 의무화 조치는 오늘부터 발효된 새 모델하우스 건축기준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표지판에 옵션품목임을 기재하는 동시에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