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를 배려하기 위해소득세 과세 단위에 부부합산 분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전오 변호사는 7일 여성부와 한국세무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여성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 앞서 6일 배포된 `여성의 결혼, 이혼, 상속과 세제'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인 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 단위주의와 부부 단위 합산 분할주의 가운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부부 단위 합산 분할주의를 도입하면 재산 형성에서 부부의 공동 기여를 반영하게된다"고 주장했다. 부부 단위 합산 분할주의란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 각각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에도 부부 단위 합산 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법으로 명시하는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이기화 광장회계법인 대표는 `여성의 자녀양육, 복지와 세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소득공제제도로 혼인, 장례, 이사의 경우 연간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하고 있는데, 출산은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교육비 공제 ▲재혼 배우자의 사실혼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허용 ▲노인여성과 농어촌 거주 여성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들었다. 이밖에 심포지엄에서는 여성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제안한 서희열 강남대 교수와정덕주 서해대 교수의 `여성의 사회활동과 세제' 등이 주제발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논문은 여성부가 여성 관련 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세무학회에 연구 의뢰한 것으로, 여성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