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합도산법에 결제의 완결성 보장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한국은행 금융망 등을 통한 특정지급결제제도를 통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가 유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한은은 지난 9월 입법예고된 통합도산법(안)에 결제의 완결성 보장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그 필요성을 검증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반영돼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재 지급결제와 관련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통합도산법(안) 제 329조인데 현행법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파산선고시점 전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선고 이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직전에 이뤄진 결제행위가 무효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제적인 외환동시결제서비스 전문은행인 CLS은행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정 추진중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결제의 완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에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CLS은행은 원화가 결제통화로 지정된 후에도 결제의 완결성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의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결제통화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한은은 그동안 결제의 완결성 보장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금융의 자유화·국제화 진전 등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빈번한 가운데 국내금융기관도 외국처럼 일시에 파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파산시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통합도산법에 결제의 완결성 보장이 반영될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이 마비되는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다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의 국제화에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이은영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CLS은행 등이 요구하는 결제완결성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통합도산법에 반영되지 못한 결제완결성 보장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