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커닝하거나 대리시험을 친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교육부에서첫 회의를 열고 수능시험 이전에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본 토대로 해 대략적인 무효처리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담긴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소형무전기, 휴대전화, 호출기등 통신기기를 시험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통한 부정행위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이다. 또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이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경찰이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 및 수사기록을 통보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6일 구체적인 선별작업을 벌여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한 뒤 그 성적을 표준점수,백분위, 등급 등 수험생 성적 산출 때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무효처리 대상자가 13일까지 증명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면 16일까지 구제여부 등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효처리 확정 대상자가 향후 부정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응시자의 성적은 그대로인 채 해당 응시자 성적만 유효 처리된다.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수험생들의 성적은 14일 예정대로 통보된다. 한편 자문기구인 심사위원회는 서 차관보를 비롯해 김종인 교육부 자문변호사,이용구 중앙대 입학처장, 엄주용 창덕여고 교장, 고영은 용산고 교사,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연구관리처장, 유영국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