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데 따른 향후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한다. 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여야합의를 어기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처리를 거부했다고 규정하고 3일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작으로 주요 민생개혁입법을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특히 2일 여야 민생경제원탁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소위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에 대해서도 더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보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3일 자정 국회 본회의가 유회된뒤 본회의장에서 대기중인 소속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이 명백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규탄받아야 하며, 분명한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3일 부터 한나라당을 정상적인 정치적 동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어떤 정당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배신한 적이 없었으며 배신때문에10, 20배 보복을 받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에게도 유감스럽다"면서 "국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지 최소한 사회를 봤어야 한다"며 "의장이 사회를 봤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표결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한뒤 "의장은 앞으로 이런사례가 없도록 의사진행을 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춘(金榮春) 원내부대표는 "3일 부터 상임위별로 진행될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등을 일제히 상정하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100여명의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 귀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