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 창업 중소기업과 고용증대 중소기업 등에 대해 2년에서 5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금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하는 한편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납세담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