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지난해와 똑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1인당 14만원, 11.7%가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율, 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지난해에 비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620만명은 4인가족(본인 포함)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108만원으로 14만원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연봉 5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난해 대략 231만2천550원에서212만7천550원으로 18만5천원, 8.0%가 줄어든다. 만약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194만7천550원으로 작년 대비 36만5천원, 15.8%가 감소한다. 또 7천만원 연봉자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18만5천원(3.5%)∼36만5천원(6.8%) 줄고, 3천만원 연봉자는 4만9천358원(26.0%)∼12만3천183원(64.9%)이 경감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00만∼1천5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되는 한편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자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는 한편 500만원이던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돼본인 의료비는 전액이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늘어난다. 국세청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할 계획"이라며 "사실과 다른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안내코너를 신설,납세자가 동영상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듣고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세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