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말만 듣고서 나온 세금 안냈다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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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금 부과(과세처분)가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내용과 다르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일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A씨가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0년 6월 7인승 승용차를 2천3백만원에 구입한 뒤 세무공무원과 상담을 토대로 그 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차량구입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세무관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부가세 4백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 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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