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테크 특집, 연말정산 알아보는 시간 오늘로 3번째를 맞았습니다.오늘은 신한은행 한상언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조만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텐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재테크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 더해 그에 맞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후 더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정산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퍼)본인 노력 따라 천차만별 이렇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정산의 핵심이 상당부분 근로자 본인의 절세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달라진 내용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라진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달라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마다 관련 세법이 조금식 달라지면서 연말정산 내용도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수퍼) 올해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공제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장례,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롭게 소득공제가 신설된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다. (씨지) 공제항목 2003 2004 근로소득공제 - 25만원 상승 근로소득세액공제 45만원 한도 50만원 한도 비과세식대 월 5만원 월 10만원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5만원 가량 상승되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지난 해 45만원 한도에서 50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 금액이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이 역시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부분 입니다. 6살 이하 어린자녀를 둔 경우에 공제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와는 별도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퍼) 다만, 이 자녀 양육비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나 남성근로자 가운데는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올해부터는 조건이 완화돼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소득자로 확대됐습니다. (씨지) 공제항목 2003 2004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150만원 자녀양육비(6세이하) 50만원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가능해 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공제금액도 종전에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아울러 자녀양육비공제와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올해부터는 중복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유치원 교육비 등이 들어갔다면 자녀 양육비 100만원이 공제되고 유치원 학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이지요.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과 관련해서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노인분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도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것을 나이별로 차등화 해 65세 이상은 종전대로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지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 그 만큼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비용에 대한 공제도 금액이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유치원 학비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가 지난해 1인당 150만원 한도로 공제되던 것이 이번 연말정산에는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퍼) 그리고 대학생 자녀나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으며,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없이 지출 비용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씨지) 공제항목 2003 2004 교육비(영·유아) 150만원 200만원 교육비(대학생) 500만원 700만원 의료비(본인) 500만원 한도폐지 결혼,이사,장례비 신설 각 100만원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폐지 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의료비 공제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연 소득 3%를 초과하여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의료비 총액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영수증 등을 모으기 전에 공제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결혼비용이나 장례비, 이사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서 각 사유당 100만원씩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결혼·이사·장례비 공제는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따로 챙기는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서 이 이상의 소득을 받는 분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에 또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가운데 눈 여겨 둘 만한 것들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씨지) 공제항목 2003 200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600만원 1천만원 신용카드사용액 직불카드공제율 30%~ 20% 기부금(소액정치자금) 소득공제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집 살 때 받은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대출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으로 강화되면서 공제한도는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작년 이전에 10년짜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종전 규정대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20% 공제율로 통일돼서 적용되며, 소액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돼 10만원 이하의 정당기부금 등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을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12월 이후 지출분에 대해 내년 연말정산서부터 적용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