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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분식회계 사면”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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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년까지 분식회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용 불가방침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법적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사면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것은 통치권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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