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고객과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들이 고객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개인정보를 보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다만 세금 등의 증빙자료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일 이동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KTF와 LG텔레콤 등 일부업체들이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수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한사례가 발견돼 이를 연말까지 시정해주도록 요청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는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행 '계약해지고객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에 정보를 파기해야하는 시점이 불명확하게 언급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체없이'나 `즉각' 등의 용어로 명시해 연내에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F와 LGT는 계약해지에도 불구, 데이터베이스(DB)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약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납부내역, 주민등록번호 등 5개항의 개인정보를 수개월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또 앞으로는 이행상태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개인정보 유출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고객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수개월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정보유출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돼왔다"면서 "앞으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등 국세기본법상의 관련규정과 상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개인정보 파기가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둘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