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6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정부가 포괄협정(UA)에 대해서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행합의서(IA)에 대해선 동의절차를 밟지 않는 데 대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통외통위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UA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IA 내용중에는 우리측의 미측에 대한 토지사용 공여를 2005년까지로 하고, 각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반환연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비용부담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UA 뿐만아니라 IA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는점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UA에서 시설소요의 건축기준을 `합중국 국방부 기준'에의하도록 하고, 기타 비용도 우리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전비용 규모를 상당부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전대상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비용까지감안할 경우 이전관련 비용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키로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같은 새로운 협상의 변수를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기타 비용의 경우 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번 UA내용 중에는 이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서 미군측이 일부 부담키로 한 캠프 그레이(대방동 소재)와 캠프 킴(남영동 소재)의 이전비용도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우리측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