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5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 등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을 상대로 부과된 443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99년 230억원 어치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천150원에 인수, 국세청이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등을 들어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당시 삼성SDS의 기존 주식이 거래된 사례나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 불명확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