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의 조선 분쟁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네바의 통상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패널은 대우조선과 삼호조선 대동조선에 대해 부채탕감 방식의 구조조정이 EU의 주장과는 달리 WTO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널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 제도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다만 삼호조선이 걸린 개별사안에서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측인 EU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