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리시험이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능 대리시험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의동행한 대리시험 응시자 김모씨(23·회사원)를 추궁한 끝에 김씨가 의뢰자 주모씨(20·삼수생)의 대리시험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치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김씨에게 2002년 6백만원,지난해 6백50만원,그리고 올해 6백92만원 등 대리시험 응시를 대가로 모두 1천9백여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대리시험에 응시해 2년 연속 3백10점가량을 받았으나 주씨가 진학을 원하는 서울 S대학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점수여서 올해까지 3년간 주씨로부터 대리시험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대리시험을 쳤으나 적발되지 않아 이번에도 선뜻 응했다"며 "주씨에게 받은 돈은 동생 뒷바라지와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는 김씨에게 대리시험을 처음 의뢰한 2002년 당시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6백만원의 거금을 혼자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부모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과 제3자나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은 앞으로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