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라는 문구자체가 없어지면서 금융기관이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대신에 현재 신불자 기준인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의 조건에 미달하는 낮은수준의 연체관련 신용정보도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돼 신용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금융발전심의위윈회를 열어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중기관 또는 CB(크레딧뷰로)에서 연체금 및 대출금의 상환실적 기록 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신용거래정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금융기관이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제제를 가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보다 세부화된 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신용공여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위해 단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정보공유 확대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민간CB의 정의 및 역할 등을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안전장치의 기능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 담보. 소비자권익 보호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또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가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신불자 등록제 폐지->정보공유 확대->신용경력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보다 엄격한 체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예를들어 1년에 1회 또는 자신이 요청한 신용거래가 거절됐을 경우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김인준 서울대교수(금발심 위원장)를 비롯해 올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4개분과위 위원 36명(정책. 은행. 증권. 보험분과위 각 9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