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매매거래보호서비스(에스크로우)’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부동산매매거래보호서비스(에스크로우)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매도, 매수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대금과 부동산의 권리를 신뢰성 있는 제3자에게 맡겨 공정하게 관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