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또는 과실로 불량식품이 나온 식품업체에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식파라치'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식품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압력형 식파라치는 물론 고의로 하자를 만드는 사기형 식파라치까지 등장해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식파라치 활동을 보장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파라치의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A식품의 경우 올 들어 식파라치로부터 받은 보상요구가 10월 말 현재 4천8백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천9백29건에 비해 23%나 급증했다. 특히 1백만원 이상의 고액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작년 6건에서 올 들어 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육개장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2천만원을 요구한 경우,포장파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백만원을 요구한 경우,유통기한 표기 실수를 근거로 5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등 유형도 다양해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회사는 식파라치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서 작년(4천2백만원)보다 1백15% 늘어난 9천1백만원을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합의 보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식파라치의 활동은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투기 신고)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 신고) 등 각종 '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린 작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 식파라치의 요구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식파라치들 중에는 여러 업체에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문 사기형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L모씨(인천)는 식품회사인 H기업과 D수산 D사 등을 상대로 식중독 증상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해 두 곳에서 82만원을 받아갔다. 다른 두곳은 입증자료 부족을 들어 보상해 주지 않았다. 막무가내식 요구를 받는 업체들은 식파라치들과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모 식품업체는 세제를 우유로 착각해 마셨다며 1억2천만원을 요구한 K모씨와 소송을 벌여 사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클레임의 특징은 반품 등의 피해보상보다 식중독 배탈 등 신체적 피해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식파라치 최고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정한 개정안으로 보상 요구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