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