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음과 조망권 등 부문별 주택성능등급도 반드시 표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돼 심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