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 재계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사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일부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 여당 과거분식 사면해 주기로 한겁니까? [기자]- 재계 집당소송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재계는 연일 과거분식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내년 3월 이후 대규모 소송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이경우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따르면 현재 상장.등록사 80여개가 자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집단소송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이 현재와 미래의 분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비책 마련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분식 사면은 집단소송제 도입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기업이 이를 역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문제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는 한국판 뉴딜에 연기금 문제까지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어 집단소송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정이 복잡합니다. 여권 내부 경제통들은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자칫 개혁후퇴라는 인상을 줄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2] 그래서 누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까? [기자]- 금감위 국회 외관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총대를 멘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미 지난 1월 재계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T팀을 구성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보완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추정됩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이후 집단소송제에 대한 우려를 공공연히 표시해 왔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국에 이어 2번째라며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달말 그린스펀 미 FRB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미국의 추진사례와 문제점을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윤위원장은 금감위에 실제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고 관련 부서의 작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3] 집단소송제 시행, 얼마남지 않았는데 어떠한 복안입니까? [기자] 현재 유력한 방안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다음 결산때 전기 오류수정 등의 방식으로 수정할 경우 집단소송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민 .형사상 처벌을 우려해 수정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따라 회계감리를 면제해 주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행 보유지분 1만분의 1 이상으로돼 있는 소송제기 요건도 1만분의 3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남소방지를 위한 장치도 검토중입니다. [앵커4] 과거의 분식을 고백할 경우 책임을 면해주자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정도입니까? [기자]- 금감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실현가능성은 좀더 두고 봐야 합니다. 실제 금감위는 이같은 사항은 실무검토 단계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오류 수정 방식이나 소송요건 강화 등은 전경련에서 요구해온 것이며 금감위는 이에대해 실무검토를 한 것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특히 집단소송제 문제는 금감위가 주도할수도 주도해서도 안되는 사안으로 이것은 재계와 정치권, 그리고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조율할 사안이라고 발을 빼는 분위깁니다. 기업의 변칙회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할 금융감독당국이 오히려 나서서 면죄부를 마련해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권 내부에서 이같은 보완책을 금감위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금감위와 여당이 직접협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공정거래법이나 연기금 등에 밀려 아직 핵심쟁점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방향이 나올경우 시민단체와 여권 내부의 반발, 정부부처간의 이견 등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5]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