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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집단소송제 대상기업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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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 기업이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기준 증권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거래소 상장법인 76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3개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3월말과 6월말까지 제출되는 2004 회계연도 결산실적에 따라 자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80개 안팎의 기업이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업 외에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은 2007년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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