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운영, 법제사법, 문화관광, 건설교통위 등 10개 전체회의와 정무위 예산소위 등 6개 소위원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계류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맡을 지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는 바람에심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와 정무위에서의 최광(崔洸)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과 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실상 단독 표결처리에 항의, 회의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에서는 방송위원회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민방 재허가 문제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신문자유법안' 등 언론관계법을 놓고 여야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 철도사업법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 주민반발 등을 감안해 이날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 행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