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품 구매 경쟁체제로 ..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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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부 조달사업에도 자유경쟁시스템이 도입돼 관청 등 수요기관의 구매물품 선택폭이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공공물품을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구매물품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최저가 낙찰업체에서만 조달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자와 복수계약을 맺은 뒤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TV를 대량 구매할 경우 지금까진 최저가로 입찰한 한 업체와 일괄계약을 체결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적격업체를 여러 곳 선정한 뒤 수요기관들이 각기 가격협상을 거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