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타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타격을 받는 그룹들을 양재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 금융사들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1년 동안은 현 30%를 유지하되 순차적으로 줄여 2008년까지 15%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결권이 제한을 받는 그룹은 동양그룹이 대표적이며, 삼성과 동부그룹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양그룹의 대표적인 금융사인 동양생명은 현재 동양캐피탈과 동양파이낸스 등의 지분율이 78%에 이르고 있어 의결권 제한의 타격이 제일 큰 상황입니다.
특히 동양그룹을 제외한 2대 주주가 미국계 연기금 펀드 지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제한이 제일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금융사들은 동양종금증권과 동양캐피탈 그리고 동양생명과 동양파이낸셜이 선순환 구조의 출자방식으로 이뤄져 후 폭풍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금융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삼성증권 대주주는 삼성생명 11.4%를 비롯해 삼성화재와 삼성카드가 각각 7.7%와 4.7%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삼성투신운용의 지분이 65%를 차지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그리고 에버랜드 역시 선순환 출자 방식이기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삼성생명도 삼성카드에 대한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 대상이며, 삼성카드 또한 에버랜드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어 15% 가이드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또, 삼성화재도 삼성생명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삼성카드도 4.7%를 보유하고 있어 가이드 라인에 다가선 상탭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00억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방법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역시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어려운 상탭니다.
동부건설의 최대주주는 동부화재로 13.7%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인 동부생명 역시 9.4%로 2대 주주여서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도 동부생명이 19.8%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 대상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한화그룹으로 매각된 대한생명도 신동아화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 대상입니다.
재벌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벌써부터 재벌그룹과 금융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