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의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또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 4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