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정 한도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주식에 대해 정부가 강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감자(減資)와 법률 이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게 되면 현재는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만 앞으로는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통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내년초 국회에 올라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금산법은 같은 계열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계열 금융회사들이 법을 위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갖고 있더라도 과태료만 물리는 데 그쳐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