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어먹는 방법, 가전대출 사기 방법 등을 기술한 내용의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의 책 내용대로 실행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지방검찰청은 18일 고율의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1억여원을가로챈 혐의(사기)로 A(41.경영컨설턴트)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쓴 책의 출판사 사장 손모씨에게"고율의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 돈을 꿔달라"고 속여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2002년 1월부터 2003년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으로 부터 모두 1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저술한 책 내용에 있는 "돈을 빌리되 계속 고율의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채권자를 지치게 만들라"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보통 돈을 떼먹고 도망간 경우 긴급성, 변제의사 등을 따지게 되지만 A씨의 경우는 자신이 이미 저서를 통해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는 점을 명확히 밝혔기때문에 범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거래처 돈 떼어먹는 방법', '쌍둥이 어음 사기수법', '할부금융을 이용한 가전대출 사기방법' 등의 돈 떼어먹는 방법을 담은 서적들이 인터넷 등에유행하고 있다"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