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자치부 방침대로 15일 하루동안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대 6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공노 총파업 당시 오후 6시 이전까지 출근하지않고 하루 전면파업에 동참한 공무원은 중구지부 공무원 12명, 남구지부 22명, 동구지부 308명, 북구지부 104명, 상수도사업본부 8명 등 모두 454명에 이른다. 행자부 방침이 적용될 경우 이들은 모두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이 중징계될 경우 454명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기존 결원인력과 내년 12월 퇴직하는 예상 결원인력이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도 함께 충원할 계획인 만큼 전체적으로는 모두 600명 가량이 충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달안으로 징계를 마무리한 뒤 각 자치단체에서 인력충원 요구계획서가접수되면 내달 중 시험공고를 하고 내년 1월 중 채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아직 징계여부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급 분류까지는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정직징계 대상자의 빈 자리에는 해직공무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요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행자부의 파면.해임의 중징계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인력충원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