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비생활센터는 대입 및 고입 수험생 등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재 방문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경제교육'은 입시를 끝낸 일선 학교가 교육일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소비생활센터 소속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품구입 및 서비스 제공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청 소비생활센터(전화 284-2929, 인터넷 www.sobi.jeonbuk.go.kr)로 문의하면 피해 구제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생활센터는 설명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소년은 사회 경험이 미숙해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강매에 넘어가기 쉽다"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영업사원의 방문 및 노상 판매, 전화권유 판매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