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방전지 등 18억 4천만원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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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와 현대에너셀. 아트라스비엑스, 델코 등 4개 차량용 배터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4천 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4개사 가운데 1사가 단독으로 먼저 자백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는 '최초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들 4개 배터리 제조. 판매사는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사전 합의하고 카센타와 정비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배터리가격을 33-36%정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격인상건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담합행위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되는 피심인 4사의 '차량용배터리 출고단가 합의서'를 확보했으나 올해 인상건은 일부 정황증거만을 입수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담자중 1사가 조사착수(6월 15일) 일주일만(6월 22일)에 담합행위에 대해 자백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나머지 3사도 다음날 오후에 동시에 자백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담합행위 가담자들의 경쟁적인 조사협조로 공정위가 이 사건의 모든 담합행위를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가격인상건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적극 적용해 최초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고 비록 최초 조사협조자는 아니지만 나머지 3사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의 20%를 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는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하는 제1의 공적이나 가담자들이 담합행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감면제도 운용의 활성화를 통해 담합행위 초초 신고자와 차후 신고자의 감면폭을 대폭 구분해 카르텔 가담자간에 최초 신고자가 되려는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세방전지가 8억 8100만원, 아트라스비엑스 4억 6500만원, 현대에너셀 3억 3100만원, 델코 1억 7100만원 등 총 18억 4800만원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