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개 카드사와 공동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올해 불법 카드할인 업체 1226개를 적발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660개사는 지난 8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대책 시행 후 적발실적이 시행 전에 비해 세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연 1천%가 넘는 높은 수수료로 채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적발시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는만큼 서민금융안내센터나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