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기업없는 기업도시가 될것으로 우려됐던 기업도시에 대한 세부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세금 감면 문제부터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창호 기잡니다. [기자] 앞으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G1>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를 감면토록 했습니다. 지방세, 최장 15년 세금 경감 또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바꿔 길게 15년까지 감면비율과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세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지방세 최장 감면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입니다. 편집 신정기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에 이어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업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홉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