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에 설립될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가허용되게 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일각에선 의료시장개방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국병원은 대략 500∼1천병상 규모가 유력하다. 설립시한은 경제특구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8년께로 잡고 있다.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병원 등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다. 내부적으론 국내대기업과 이들 병원의 합자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선 대형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가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가 주도해왔다. 경제특구의 성사를 위해선 의료.교육의 기반시설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ㆍ의료단체, 학계 인사 등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ㆍ교수ㆍ연구자'는최근 성명을 내고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0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허브(중심축)를 위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고민이 된다"면서 "보건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당초 입장에 비춰 이번 결정은 경제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국인 진료 허용에 앞서 공공의료 확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15%인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의료 비율이 미국(33%), 일본(36%), 영국(9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키로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이면 공공의료 비중이 30%선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구 수요의 한계 등을 감안, 이같은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국내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는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구체적인 국내 의료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