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과 분할등과 관련한 업종변경 시기가 통일됩니다.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등록기업들이 합병과 분할,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업종변경시기를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로 통일하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