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우선주를 상대로 외국인들이 벌이는 '돈잔치'는 국내 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해당 업체는 물론 현행 법규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증권당국이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외국인 지분취득 신고 의무가 없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들의 새로운 '주가 올리기'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정 기업의 보통주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5% 이상 매집할 때 취득목적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른바 '5%룰'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주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무관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선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 투자수익을 겨냥한 외국인들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우선주 주가를 띄운 후 차익실현에 나설 경우 결국 피해는 해당 기업과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우선주에 대해서도 대량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이 누구인지,내부정보 이용혐의는 없는지 등을 감독당국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같은 '작전' 외에 지능화되고 있는 '주가 띄우기'용 경영간섭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를 순수한 주주로서의 권리로 볼 것인지,경영권 침해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취득 신고 당시 투자목적이라고 밝혀 놓고 자사주 소각 등은 물론 아예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하고있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