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16일 이틀간 경제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17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새해 나라살림 총규모는 20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게 편성됐고,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인 8조2천억원이, 국가채무도 환란 당시 보다 4배 규모인 244조2천억원으로 늘어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14일간 국회가 파행되어 지난 4일부터 착수했어야 할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에는 한달 정도 소요되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내달 2일까지 15여일 밖에 남지 않아 또다시 법정처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며 졸속심의도 우려된다. 국회는 17일부터 19일께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위도 18일께 부터 가동, 2003회계년도 결산안 심의를 마무리지은 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산안 심의에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적자재정 편성, 특별소득세 등 각종감세 정책, 여권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정책,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예산에 대한여야간 견해차가 커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처리를 놓고 `연내 처리'라는 열린우리당방침과 `일방처리 반대 및 여야간 합의처리'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4대 입법 문제가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경우 새해 예산안 확정이 더 늦어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대 이후 국회는 대선이 치러졌던 2002년을 제외(11월 8일)하고는 매년 예산안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12월30일에 겨우 예산안이 통과됐고, 2000년과 2001년에도 법정기한을 25일 넘긴12월27일에 예산안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