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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자체 재산세 감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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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인상을 추진중인 정부가 지자체들의 보유세감면장치인 '재산세 탄력세율제도'를 그냥 내버려둘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시.군.구청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50%까지 감면해줄수있게 돼 있고 실제로 올해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 서울의 일부 구청들과 경기도 몇몇 신도시등은 20-30%씩 깍아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일각에선 "중앙정부의 공평과세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선 지방세법을 고쳐서라도 지자체의 탄력세율 감면폭(현행 기본세율의 50%)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지자체들을 강력히 비난해왔다. 해당 지자체들은 "전형적인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을 망각한 발상"이라면서 "지역의 재정형편과 경제상황,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정서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반박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서 전국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정책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탄력세율까지 손볼지,지방분권 및 자치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내버려둘지 해당 지자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직격탄을 맞게 돼 있는 서울 강남지역 구청들은 재산세 탄력세제도까지 봉쇄당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방세정이 각각의 형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도 세수 체계가 중앙집권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지방재정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 조차 지방정부가 아무런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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