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15일 총파업 결정과 관련,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전공노 핵심간부 2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파업사태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간부는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33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경남도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파면하고 이병하 경남지역본부장을 해임했다. 이들 3명과 앞으로 추가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공무원들이 복직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 혐의자 조치 지침'을 통해 이번 파업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에 관계없이 복직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