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절세전략도 관심사입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공동등기를 이용해 부동산을 나누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2채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이 없는 부인과 공동등기를 하거나 양도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n/s:김인웅 우리은행 재테크팀장)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임야와 전답, 상가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n/s:김인웅 우리은행 재테크팀장) 무엇보다 고가 주택은 내년 6월이전 팔아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6월 이후 구입해야 1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s:김인웅 우리은행 재테크팀장)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