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주택가격공시제',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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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보도본부 유은길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내년 4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주택가격공시제도가 무엇인지 그 제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주택가격공시제도란 주택가격을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알기쉽고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있고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실제 주택의 경우 가격이 얼마인지 제대로 아는 경우가 없는데 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든 주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연립 등 전국 모든 종류의 주택이 다 해당돼 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택가격의 대혁명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가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주택가격은 이제 정부가 시가를 반영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인데요, 일이 정부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경우 내년 4월부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시스템으로 모든 주택의 가격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주택가격을 이제 내년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들리는데요, 실제 내년부터 모든 주택이 정말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정부는 주택 가격 공시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건교부에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가격으로 공시하는 주택은 모두 676만 가구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는 다가구 등 단독주택 226만가구와 중소형 연립과 다세대 450만가구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시가을 알 수 있는 아파트와 대형연립을 제외한 모든 주택, 즉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값은 내년 4월부터 먼저 공시를 하고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일단 내년은 기준시가를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후년인 2006년부터는 아파트와 대형연립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1309만가구 모두를 건교부에서 공식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국의 집값을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그 작업자체가 만만치 않을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 집값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까?
정부는 공시지가 조사 절차와 동일하게 집값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표본주택으로 전국 단독주택의 3%에 해당하는 13만5천가구를 선택해 직접 평가한뒤 비교할 수 있는 기준표, 즉 비준표를 만들고, 이 공동 비준표를 참고로 시군구별 구조별 용도지역별로 약 1200여개의 비준표를 작성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체 조사를 통해 개별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절차를 거치고 만약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권리구제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까지 전국 주택가격을 모두 공시하겠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부는 선진화된 부동산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몰아내고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모방송을 통해 집값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는데요, 이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오늘 당정에서 확정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지난해 10.29부동산종합대책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을 공식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이중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대금은 훨씬 높지만 세금 절약 차원에서 거래가 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탈세해온 것이 업계 관행이고, 거의 관습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서 보도된대로 종부세율이 오늘 당정에서 확정됐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부세 제도 안정을 위해서도 주택가격공시제도는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부자 집부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과표현실화 즉 시가반영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여기에 주택가격공시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확실히 막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제도들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최소한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투기세력이 확실히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거래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다운계약서, 또 이중계약서 처리 행위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집값이 안정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진부동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정부 목표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택은 물론이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 주택 경기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래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위축에다가 이런 제도들을 피하기 위해 나오는 매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필요이상의 집값하락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우위의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가의 우수한 주택을 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앞으로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는 주택분야보다는 규제가 별로 없는 상가시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종부세를 피하면서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개발가능 예상지역의 논과 밭 임야 등 관련 토지시장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포커스 시간에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은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