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26
수정2006.04.02 13:29
한국 기업인들이 비자(입국사증)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무역협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여행카드(ABTC:APEC Business Travel Card)를 소지한 기업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경우 11일부터 비자 없이 공항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칠레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 회의에서 중국이 ABTC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ABTC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중국에서 1회 최장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기존 카드 소지자들이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ABTC 가맹국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브루나이 일본 페루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이었으나 중국의 가입으로 14개국으로 늘어났다.
ABTC 카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ABTC 가맹국과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입 실적이나 해당국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이 있는 회사 임원에 한해 발급된다.
법무부는 임원뿐만 아니라 관리자급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발급신청일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5백억원 이상인 기업 △임직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외국투자 유치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5백달러 이상인 기업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ABTC를 발급하도록 했다.
한국은 지난 97년부터 이 제도에 가입했으며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맡아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무역협회에 구비된 가입신청서,추천의뢰서,3년 이상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 사본,상업등기부 등본,수출입 실적 또는 해당국 직접투자유치 액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신청문의 무역협회 ABTC 사무국 (02)6000-5484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