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으면 절도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탈의실 옷장에 보관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속에 넣은 것은 경험칙상 습득물 반환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택시 운전사였던 강씨는 작년 12월 대구시내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정모씨가 두고간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주워 옷장 안에 넣어 둔채 잠을 잤다. 그러나 강씨는 잠시 후 정씨의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