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도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완화되고 또 재건축 후분양 의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돼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 운용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산, 대구, 등 지방도시에서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지만 이번 탄력 운용 방안에 따르면 분양 후 1년 뒤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