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 연내처리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 이른바 기업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 자족적 복합기능도시의 조성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법안에따르면 개발의 주체가되는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