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한은책무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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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유인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에 관한 한국은행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개최하는 금융안정세미나에서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은법에는 금융안정 책무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교수는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만 규정된 한은법 28조는 개정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확대는 실물부분의 가변성을 증대시키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물가 뿐만아니라 금융안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